제주테크노파크 2018년 제7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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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제주 | 등록일 | 2018.11.07 | 조회 | 480 |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2018-166호
- 제주형 산업생태계 기반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 -
제주테크노파크 2018년 제7차 직원 공개 경쟁채용 공고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의 미래전략산업을 선도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공개모집합니다.
2018. 11. 07.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인원 : 정규직 1명, 일반계약직 3명
구분 |
응시 부서 |
모집분야 |
직급 |
직군 |
인원 |
담당업무(직무내용)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
비고(우대사항)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
정규직 |
행정 지원실 |
전산 |
5급 |
기술직 |
1 |
◾SW개발 및 DB운영 ◾지출, 징수 등 업무전산화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관리 ◾재단 전산시스템 관리 등 |
◾SW개발 및 운영 경력자 우대 ◾OCP(Oracle Cerified Professional), SCJP(Sun Certified Java Programmer), OCJP(Oracle Certificated Jave Programmer)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계약직 |
행정 지원실 |
법무 |
3급 상당 |
일반직 |
1 |
ㆍ정책 사업 법률 검토 ㆍ행정심판, 각종 소송 답변서 작 성 및 검토 등 송무 업무 ㆍ규정 제개정 등 제도 검토 ㆍ노무, 노동 관계 법령 관련 업무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경영전략 |
5급 상당 |
연구직 |
1 |
ㆍ기관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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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교육 운영 |
5급 상당 |
일반직 |
1 |
ㆍ총무/교육운영 지원 |
※ 모집분야 중 1인 1개 분야만 응시가능하며, 복수·중복지원은 불가
※ 담당업무(직무내용) 중 1개 분야에 대해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여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작성
※ 법무분야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정규직은 임용일로부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간 유기계약직으로 임용하고, 계약종료 전에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으로 임용하며, 근무성적이 불량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종료시킬 수 있음
※ 향후 인사발령, 배치, 직제 신설 및 변경 등에 따라 소속부서·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반계약직은 임용기간 2년으로 근로계약 체결(별도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우리 법인의 일반계약직은 총 근로계약기간 2년 이내로 제한함
2. 임용시기(예정일)
□2019년 1월 예정
※재학 및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임용예정일에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접수인원, 채용절차 등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최종 임용시기는 우리 재단의 임용계획에 의하며, 임용대기 후 추후 임용발령 될 수 있음
3. 응시자격요건
□ 공통 자격요건(기준일: 접수마감일)
ㅇ법인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볍령에 따른 응시자격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지역⦁연령⦁성별 제한없음
ㅇ해당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제주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 제14조(임용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5.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자 ② 직속부서장 및 직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진 경우, 임직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직급 자격요건
직급 |
자격기준 |
3급 상당 |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유사분야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유사분야 경력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10년 이상 유사분야 경력자 ∙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5급(상당) |
∙ 학사 이상의 졸업자격을 가진 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 ∙ 고졸이상의 4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법인의 직급체계는 1급∼6급으로 구성
※ 학위취득기준일 : 응시서류 접수마감일
※ 각 채용예정분야별 직급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응시 자격요건
ㅇ소지자에 한함.법무분야는 변호사 자격증 ㅇ지원자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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