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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사업화신속지원사업(Fast-Track) 첫걸음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북 등록일 2018.10.17 조회 273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223호]

 

경북지역 사업화신속지원사업(Fast-Track)

첫걸음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안)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경북지역 지역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기업군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하여 제품개발 전주기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화신속지원사업(Fast-Track) 첫걸음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2018년 10월 15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경북지역 사업화신속지원사업(Fast-Track) 첫걸음지원 프로그램

□ 사업목적

○ 경북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속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유망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 모집분야

○ 주력산업(지능형디지털기기부품, 하이테크성형가공, 바이오뷰티, 기능성 하이테크섬유)분야 전후방 연관 사업화 가능한 아이디어

※ 별첨 4. 경상북도 주력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참고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첫걸음 지원프로그램 대상기업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지원 불가함

- 경상북도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로 지원 후 3개월 이내 사업화 가능 아이디어

- 창업 7년이내, 기 사업화신속지원사업(Fast-Track) 미수혜 기업

 

□ 지원유형

구 분

프로그램 구성

첫걸음

지원프로그램

- 전문가 컨설팅 및 코디네이팅을 통한 사업화전략 도출 후, 필요시

한도 내에서 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서비스 수혜가능

※ 컨설팅 결과물 내용반영 가능시 일반 패키지지원과 통합진행 가능

프로그램 구성

- 신청 아이디어 BM 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1개)+일반패키지지원(2개이내)

※ 컨설팅(코디네이팅) : 민간 전문 1:1 컨설팅을 통한 사업화 컨설팅

사업수행 방법

- 사업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컨설팅 및 일반패키지를 통합수행 혹은 구분 수행

→ 결과도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수행

※ 사업계획서에 수행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함

※ 수행기간은 총 사업일정에 고려되어 조정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컨설팅 결과내용을 일반 패키지지원 수행과정에 반영되어 결과도출 되어야 함.

 

□ 지원금액

구 분

세부 프로그램

지원한도

기술

지원

시제품제작(설계, 시험, 제작) 지원

※ 단순 시제품제작(완제품 양산 등),

금형, 원재료 구입은 지원제외

15백만원

총 지원금

30백만원

기술지도(애로기술 진단, 자문 등)

2.5백만원

인증(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

※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닌 ISO 등 제외

5백만원

특허(국내⦁외 특허출원 등)

※ 특허등록/관납료는 지원제외

국내 : 2백만원

국외 : 4백만원

제품고급화

(기존제품 업그레이드, 생산공정 개선 등)

10백만원

사업화

지원

디자인

(BI/CI개발, 패키지 개발, 제품디자인 등)

10백만원

마케팅

마케팅(홍보 동영상 제작, 시장조사 등)

10백만원

카탈로그 제작(온라인, 오프라인)

※ 단순 홍보물 제작은 지원제외 될 수 있음

2백만원

컨설팅(BM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

5백만원

※ 카탈로그 제작은 마케팅 총 사업비에 포함됨

 

□ 지원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 원

아이디어

총 4개 아이디어 정도

접수기간

2018. 10. 15. ~ 2018. 10. 23.(1주간)

지원분야

패키지형(건별 30백만원 내외) BM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1개)+일반패키지 지원프로그램(2개이내)

- 기업체(아이디어)의 특성에 맞는 수요기업의 프로그램 패키지형 지원

- 지원 대상기업의 신청내용 및 아이디어 분석을 통하여 적정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지원

☞ 기술지원(5) 프로그램 :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

☞ 사 업 화(3) 프로그램 :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기업자부담금 VAT(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이 별도부담

- 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조절, 확정된 지원범위이상 초과금액은 수혜기업 자부담

- 후지급을 원칙으로하며, 인증지원의 경우 선지급이 필요시 사업담당자 문의후 지급가능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은 협의체(선정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지 원

프로그램

BM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일반패키지 지원프로그램(2개이내)

지원기간

첫걸음지원프로그램

협약일 ~ 18. 12. 14 까지 사업종료

※ 수행기간은 사업일정에 고려되어 조정 될 수 있음

기업부담금

지원금은 세부 지원항목의 지원금 한도액 내에서 지원

전체사업비의 11%(부가세 포함)이상 현금을 기업부담금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의 예시

- A회사는 00분야 아이템 사업화를 위해 시제품제작을 지원받고자 신청, 지원금 500만원선정

- 사업비(C) : 5,000,000원(지원금(A))+500,000원(기업부담금(B))+50,000원(부가세(D))= 5,550,000원(C=A+B+D)

- 자부담 부가가치세(D) : 500,000원(B)*10% = 50,000원(D, 기업이 별도부담)

- 기업이 부담하여야할 총 금액(E) : 500,000원(B) + 50,000원(D) = 550,000원(E)

※ 기업지원금은 부가세 포함(경북TP → CSG), 기업자부담은 부가세 별도(수혜기업 → CSG)

공급기관

지원기업이 자격요건에 맞는 공급기업(CSG)과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 신청

 

 

 

※ 본 사업은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은 간접지원(경북TP→CSG)으로 참여(수혜)기업으로

입금되지 않음

 

□ 공급기업(CSG) 자격 요건

○ (기본요건) 해당 용역 수행에 대한 경력 1년 이상

- 관련분야 설비 및 인력보유, 용역 수행을 위한 자격과 경력,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

 

 

 

< 공급기업(CSG) 자격요건 확인사항 기준 >

공통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여 ○ 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여 ○ 부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여 ○ 부

▪ 지원기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 여 ○ 부

▪ 사업 수행에 있어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 여 ○ 부

▪ 사업 수행을 위해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수 있습니까?

○ 여 ○ 부

▪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할 시 사업주관 기관의 중재에 따를 의향이 있습니까?

○ 여 ○ 부

▪ 수행 결과물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정될 시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비용이 삭감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여 ○ 부

시제품

제작

▪ 3건 이상 시제품을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까?

○ 여 ○ 부

▪ 협약기간 내에 완성된 시제품을 납품할 수 있습니까?

○ 여 ○ 부

디자인

▪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여 ○ 부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디자인 전문가가 별도 담당을 합니까?

○ 여 ○ 부

마케팅

▪ 마케팅에 특화된 역량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여 ○ 부

▪ 실무적으로 성과를 낸 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까?

○ 여 ○ 부

컨설팅

▪ 컨설팅 전문회사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여 ○ 부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해당 전문가가 있습니까?

○ 여 ○ 부

기 타

▪ 전문회사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여 ○ 부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해당 전문가가 있습니까?

○ 여 ○ 부

 

□ 공급기업(CSG) 기본 자격요건

기준

구분

자격조건

공급

기업

공통

사항

※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공급기업 참여 자격 제한

전문가

(개인)

공통

사항

※ 해당산업분야 중소기업 및 대기업 10년 이상의 근무한 자

※ 해당산업분야 석/박사급 인력으로 해당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기업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컨설팅 활동경력 5년 이상인 자

※ 해당산업분야의 자격증 소지한자로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 해당산업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 인력으로 근무 중인 자

※ 전문기관(특허청(지식재산센터)), 특화센터, KOTRA, 무역협회 등) 및 유관기관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 위 내용이외에 전문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

→ 위 해당자격 조건 중 2개 이상의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자로써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자격 취소

※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업에게 개별 이득을 위한 내용 강요 적발될 경우

 

 

 

 

경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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