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사업공고>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보기
2018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대진 등록일 2018.08.20 조회 288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75호 

 

 

 

 

 

2018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지원 사업 공고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촉진하여 기술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유망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0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기술기반의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기업 육성

○ 경기도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기술평가, 정부R&D과제, 투자유치 전략 및 기술경영 역량고도화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8년 11월 30일

○ 지원한도

분야

지원한도

제품경쟁력강화

마케팅/홍보

기술/시장 분석

기술

사업화지원

1천만원이내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다. 지원대상

○ (필수)경기도 소재(본사/공장/지사) 기업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제품경쟁력강화, 마케팅/홍보 분야 해당)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개인 또는 국내외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에 대한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으로 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접수마감일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기술/시장분석 분야 해당)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투자유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내용

○ 판매희망기술 및 이전받은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비용 지원

- 2018년 3월 이후 추진된 사업화 비용 소급 적용

또는,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선정 후 추진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단, 타 사업에서 선정 및 지원받은 결과물은 제외)

구분

제품경쟁력강화

마케팅/홍보

기술/시장 분석/기술금융컨설팅

지원

대상

기술이전을 완료하여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2018년1월1일~접수마감일까지)

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투자유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기술

사업화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국내)

□ 국내인증 획득

□ 시제품제작

□ 시험분석

□ 전시(박람)회 참가

□ 홍보물제작

□ 디자인개발․제작

□ 영문동영상SMK제작지원

□ 기술소개자료 및 중장기전략수립

□ 기술성 평가

□ 사업성 평가

□ 시장성 평가

□ 해외시장 조사/분석

□ 기술금융 컨설팅*

 

※ 직접비만 지원 가능, 인건비․사무용품비․여비 등 기타 경비 지원불가

※ 본사업의 종료일인 11월 30일까지 시제품 및 인증 등 결과물이 완료되어야 함

* 기술금융: 정부정책자금 확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등

나. 지원방식

○ 지원분야 최대 2개까지 선택 지원가능(□ 선택)

○ 서면평가를 통한 기업선정 ※ 필요시 발표평가

-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해당기업에 통보

 

3.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8. 8. 20. ~ 8. 31.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에 한함)

○ 접 수 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155(자작동)(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 (T.031-539-5064)

 

○ 제출서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gdtp.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1번~6번을 포함한 총 6부 제출(원본1부, 사본5부)

①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신청서

②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명서(국세청 발급)

④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제출)

⑤ 기업소개자료(홍보책자, PPT, 제품카달로그 등 택 1)

⑥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나. 진행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확인

기업선정평가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최종평가

결과보고 및 정산

(기업→GDTP)

(GDTP)

(GDTP)

(GDTP)

(기업)

(기업/GDTP)

 

다. 우대 및 제외대상

○ 우대사항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또는 회원기업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를 통해 기술이전을 진행한 기업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인증 업체

- 우대사항은 2점씩 적용되며, 최대 6점까지 가점 가능

 

○ 제외대상 (접수일 기준)

- 산업체가 부도업체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라. 기타

-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및 자발적인 포기의사 표명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대진.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2018 라스베가스 자동차 부품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공고 2018.08.21
이전글 경기북부 성장형 기술기업 육성사업 멘토링지원사업 공고문 2018.08.20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