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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산업다각화지원사업 2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18.08.20 조회 125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116호

 

 

 

 

2018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산업다각화지원사업 2차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라, 도내기업의 산업다각화 지원을 위한 「2018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산업다각화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08월 17일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북지역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산업다각화지원사업

○ 지원내용 : 산업다각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 평가를 통한 지원 및 지원규모 결정(다중 중복지원 수혜기업 신청불가)

○ 접수기간 : 2018. 8. 23(목). ~ 8. 27(월)

○ 지원규모 : 최대 50백만원(부가세 별도)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 지원대상 및 산업다각화 분야 : 지원대상기업 중 경제협력권 3가지산업분야로 다각화를 추진 및 준비하고 있는 기업

 

 

지원대상

(경제협력권)산업다각화분야

① 자동차·조선*기업 (군산 및 전북소재)

② 군산시 소재 기업

③ 경제협력권** 산업 및 전후방 기업

우선지원대상 : 해당기업

* 자동차구성부분품(또는 선박구성부분품)을 제

조하는 자동차부품 업체(또는 조선기자재업체)

로 해당업에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증빙

이 가능한 기업 우대

** 경제협력권산업 : 전기차 및 자율차,

에너지신산업, 프리미엄소재

① 전기차 및 자율차

(능동안전, 스마트전장, 친환경, 경량·고기능,

내·의장재, 기타 핵심·요소 부품 등)

② 에너지 신산업

(분산발전, EMS, ESS기반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전기기기, 마이크로그리드

운용시스템 등)

③ 프리미엄소비재

(기능성화장품, 뷰티케어, 스마트뷰티

서비스, 친환경 화장품 인증 등)

※ 위 분야의 전후방 연관산업은 포함하나,

위 세가지 다각화분야 외에는 지원제외

 

 2. 세부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아래 제시된 기술·사업화 지원 또는 그 외 필요 지원사업을 다수 선택하여 지원(패키지 지원 우대)

(예 : 컨설팅 + 시제품제작)

 

구분

지원

프로그램

세부 사업내용

비고

시제품제작

신규(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도면 설계, 목업, 금형 등

초기제품 제작 비용 지원

※ 단순 시제품제작(완제품 생산 등), 원재료 구입은 지원 제외

기업부담금

10%이상

인증지원

(국내/국외)

인증 취득시 소요된 품질성능 검사비, 인증수수료 및 경제협력

권산업분야의 우수제품 수출을 위한 해당국가 인증서 획득

비용 지급

※ 인증 자격 연장 및 규격추가는 지원 제외

특허지원

(국내/국외)

개발된 기술의 상표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등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유망상품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컨설팅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아이템발굴, 신규(시)제품 개발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발굴

마케팅

및 수출지원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해 제작한 마케팅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

출 및 판로개척 기회 제공

※ 단순 홈페이지 제작 및 바이럴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 제외

디자인

신규(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비용 지원

기타

기업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기업지원 내용

 

※ 지원금은 사업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요령

 

○ 공고기간 : 2018. 08. 17(금) ~ 08. 27(월) 18:00까지

○ 접수기간 : 2018. 08. 23(목) ~ 08. 27(월) 18:00까지

○ 구비서류

 

순번

구비서류

제출 수량

1

사업계획서

1부

2

2018 년 기준 직전 3 년간 (2015~2017) 재무제표

3

사업자등록증

4

최근 3 년 이내 납품실적 증빙서류 ( 자동차 ․ 조선기업에 한함 )

5

계획서에 포함된 사업비 내역에 해당되는 견적서 / 타견적서

6

참여기업 자료제공 확약서, 정보처리동의서, 신청자격확인서,

현금출자확약서

7

이행보증보험증권

(수혜기업 선정시 추후제출)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4.평가항목

 

 

○ 평가기준

 

- 신청기업의 사업 계획서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평가를 통하여 합산된 점수로 지원기업 선정 및 조정비율 적용된 지원금액 산출

 

○ 평가지표

 

-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지원 타당성 평가 (합산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항목

평가기준

정량적

필수

서류

- 필수 신청서류 완비(10점)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

(30점)

기준

확인

- 지원 대상 적합여부(20점)

․수혜기업 적합여부, 우대기준 확인 등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

계획

- 신청분야의 적정성(30점)

․산업다각화 및 사업화 매출 달성 여부

- 수행 방법 및 전략의 타당성(20점)

․사업화 준비 정도(시제품, 기술개발, 양산구축 등)

- 사업목표(매출, 고용) 달성 가능성(10점)

 

   

· 산업다각화를 통한 매출, 고용 등의 기대 실적

경쟁력

- 보유기술, 노하우의 경쟁력, 독창성(10점)

․ 기존 보유 기술의 독창성 및 신규성

․기술지원 이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소요비용 및 지원한도 비율 조정가능

 

 

5.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장(본·지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전북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

○ 신청 과제가 전북TP 및 타 기관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인 경우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부도 및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 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기타 본 사업 목적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선정평가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과제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온라인 접수사이트와 신청서의 기업정보 사항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7. 접수 및 문의

 

○ 문의처 : (재)전북테크노파크 산업정보지원팀 : 063)219-2121~3, 5

- 제출처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 전북TP 공고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전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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