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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튜닝산업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3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18.08.20 조회 107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120호

 

 

 

 

 

전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3차 공고

 

 

전남의 튜닝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사업』기술지원 및 마케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8월 20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ㅇ(재)전남테크노파크 및 관련 혁신기관에 구축된 인프라, 전문인력 및 기업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튜닝산업 연관기업들의 기술, 마케팅 및 네트워크 역량강화 지원

ㅇ전남 튜닝부품산업 연관분야 및 응용제품 개발과 제품 상용화 지원을 통한 지역 내 튜닝부품 연관 기업 매출증대 및 고용 창출

ㅇ전남 튜닝부품산업 기술역량, 마케팅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 성장 역량 제고

 

■ 추진기관

ㅇ주관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ㅇ참여기관 : ㈜지역산업발전연구소

 

■ 지원대상

ㅇ전남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자동차 튜닝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기업

 

■ 지원방법 :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공급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ㅇ간접지원 방법

- 협약 시 수혜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구매 등의 관련 사항은 지원기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기업에게 별도 지급 없이 지원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공급기업에 공급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그 결과물을 수혜기업에게 제공

- 수혜기업은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자체 개별 발주를 시행하고 지원기관에게 개별 지급요청을 하여야하며 지원기관의 담당자는 검수 확인 후 수혜기업이 아닌 공급기업에게 해당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 선정방법 :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한 수혜기업 선정 방식

ㅇ지원금액 5,000천원 이하 서류평가, 초과 시 서류 및 발표평가 실시

■ 지원제외 대상

ㅇ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ㅇ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ㅇ법인 및 타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지원된 기업

ㅇ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 자본 전액잠식

ㅇ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전남.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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