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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자동화용 스마트센서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8.08.16 조회 156

경기테크노파크 공고 @2018-제146호

 

4차 산업혁명시대 제조경쟁력 강화

경기도 산업자동화용 스마트센서 강소기업 육성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중소기업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자동화용 스마트센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별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8. 16.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별 지원내용 >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 금액 (기업 당)

모집기간

Ⅰ. 신기술도입지원

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으로부터 신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

최대 0.5억원

(4개사)

8.16(목)

~8.31(금)

Ⅱ. 공동사업화 지원

스마트센서 모듈, 애플리케이션 등 융복합 개발/사업화(실증)

최대 1억원

(4개사)

Ⅲ. 경기도 스마트센서 네트워크

산업동향, 기술동향 공유 등 산학연 네트워킹 (컨설팅 지원 별도공지)

컨설팅 지원

2백만원

(8개사)

수시모집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신기술도입지원’과 ‘공동사업화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경기도 스마트센서 네트워크’ 참여는 중복 지원 가능)

 

 

   신기술 도입지원

 

 

1. 사업개요

 

ㅇ 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 유망 센서 애플리케이션, 모듈 등 시제품제작 후 상품화 지원

2.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산업자동화용 스마트센서 신기술도입 지원

활용분야

세부내용

설비제어

실시간 설비 모니터링, 장비의 원격제어, 제조일정 지연통보 및 대응책 마련, 이상 징후 예측 대응 등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소비량 파악, 환경오염도 파악 및 원격검침, 공장 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 이상 원인분석, 에너지 사용집계 등

물류 효율화

로봇, RFID 기반 재고 수량정보 자동전송, 공정별 재고품 진행추적, 적정 재고량 분석, 3D 디지털 맵 기반 최적 이동 경로 안내 등

 

ㅇ (지원내용)

구분

신기술도입 지원

비 고

사업목표

▸ 신기술이전 및 기술실증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로 스마트센서 산업 육성

*기술이전계약에 근거 총 사업비 10% 이내 편성

*기술이전 및 인증진행을 위한 컨설팅비 지원

지원내용

▸ 기술료*,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및 인증 지원

▸ 공정개발, 검증, 시험평가 지원 등

▸ 지식재산권 권리화 후속지원 등

 

3. 신청자격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道내 기술 수요자(주관),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의 기술공급자(참여)

- 주관기업은 도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및 운영

- 참여기업(관)은 지역제한 없음

 

4. 지원조건

 

지원기간 : 2018. 협약 시 ~ 2019. 3

 

기업당 50,000천원 이내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비 조정할 수 있음)

 

- 총사업비(100%) = 도비 60% + 기업자 부담 40%(현금 20%이상)

※ 기업부담금 입금,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확인 후 지원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8. 16() ~ 8. 31() 18:00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접수

 

- 사업계획서 8부 제본하여 제출

- 원본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서에 업체명,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삭제 후 제출

 

※ (제출서류 양식)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다운로드(www.gtp.or.kr)

 

No.

서류목록

제출부수

서식

1

◦ 사업신청 공문

1부

-

2

◦ 사업계획서

8부 (원본 별도)

서식 1

3

◦ 최근 3년 동안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1부

-

4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6. 지원 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접수

③ 사전검토

④ 선정평가

경기테크노파크

수요-이전기업(관)

경기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⑧ 최종정산

⑦ 최종점검 및
심사평가

⑥ 중간점검

⑤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경기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경기테크노파크

경기TP-수요기업

 

7. 선정기준

 

◦ 전문가 평가단 구성 후 평가위원회 개최 (7인 이내)

◦ 1차 요건심사(서면) 후 2차 평가대상기업에 대해 대면평가 실시

◦ (대면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 접수 후 참여인력이 대행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이전기술

우수성

/

지원시급성

이전기술의

경쟁성

- 이전기술의 아이템 유망성

- 기술을 통한 성능 향상 및 원가절감 가능성 등

20

10

이전기술의 혁신성

- 이전기술의 혁신성 및 타 기술 대비 독창성

10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목적 부합성

- 해당 과제신청서의 내용이 동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30

15

사업목표의

명확성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현실성, 계량성, 구체성 등

15

추진 전략

적정성

/

과제수행의지

추진전략의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체계, 일정 예산 편성 등이 적정한지 여부

25

5

사전 준비성

- 기초 자료 조사, 기술 이전 및 상용화 사전 준비성 등

10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 기관별 업무 분장의 타당성

- 사업화 추진 필요 요소별 역량 확보 여부

10

제품경쟁력 및 시장성

/

활용가능성

제품경쟁력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혁신성

25

15

시장 유망성

- 명확한 목표시장의 존재 및 적정성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세

10

합계

 

100

※ 선정평가 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8.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판정한 기업

 

‧ 정부 또는 타 지자체 등 지원을 통해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

 

경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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