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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혁신형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18.07.13 조회 217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86 호

 

「혁신형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 지원사업」

2018년 혁신형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 모집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라북도 내 창업 아이템을 가진 기술⋅지식서비스 기반 창업자 육성⋅지원으로 창업기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여 성공창업기업을 육성 하는 『혁신형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성공가능성이 높은 초기(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자금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전라북도 소재 성공 창업기업 육성.

 

□ 지원내용

지원항목

설명

창업지원금

 시제품제작, 마케팅활동,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 가능한 자   금을 기업(창업자)당 10백만원 ~ 20백만원 제공

 ※ 민간부담금 : 지원금의 30%이상

  - 현금 : 지원금의 5%이상

  - 현물 : 지원금의 25%이하

 ※ 창업지원금은 평가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협약기간 : `18. 08 ~ 12(5개월)

컨설팅

 창업활동 중 겪는 전문성 부재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제공

멘토링

 창업초기부터 기술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멘토링 지원


 

 

2. 모집대상 및 신청자격

 

□ 모집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자.

 

모집분야

대상 아이템

기술창업

 탄소 등 부품소재, 기계, 자동차부품,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에너지, 의료 기계, 기타 제품제조 등.

지식서비스(ICT 등) 창업

 의료, 관광, 교육, 통신, 해양바이오, 환경, 앱디자인, 문화영상, 컨설팅, 문화콘텐츠, 출판, 로봇, 운동서비스, 온라인플랫폼 등.

아이템 일반창업 (작은창업)

 농⋅특산품 제조, 음료 제조, 지역특화 제조 산업, 소호형(목⋅공예품 등)제조, 기타 아이디어 상품 제작 등.

 

※ 외식, 숙박업, 단순 도소매업 등은 제외

 

□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초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15. 07.12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개인 / 법인사업자 상관없음.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예비창업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60일 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선정규모 : 4개사 내외

○ 지원에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규모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증빙제출 필)는 참여 가능.

○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본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타 제품을 표절한 아이디어.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은 각자 본인에게 있음.

○ 정부 지원 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인정하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선정절차 (평가 및 선정)

 

(1) 서류평가

 

○ 창업자 특성을 반영한 창업 준비성 및 사업화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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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부여 : 최대(5점)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작은창업” V과정(1단계 備 )수료자 3점, S과정(2단계 飛 )수료자 5점

- 전북테크노파크 J-CAMP 및 창업리턴패키지 교육과정 수료자 5점

 

(2) 발표평가

 

○ 발표평가 : 창업자 역량, 성공 및 실현 가능성 등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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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부여 : 최대(5점)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작은창업” V과정(1단계 備 )수료자 3점, S과정(2단계 飛 )수료자 5점

- 전북테크노파크 J-CAMP 및 창업리턴패키지 교육과정 수료자 5점

 

○ 평가위원회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70점 이상 획득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가(假) 선정 후, 평가위원 협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및 지원결정금액, 후보자를 확정.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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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지원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신청 및 접수방법

 

□ 사업신청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 07. 18.(수) ~ 27.(금) 18:00까지 (E-mail 도착기준)

○ 접수방법 : E-mail(sykim@jbtp.or.kr) 제출

※ 파일명 : 기업명(대표자)_창업지원사업신청서.pdf로 제출요망

※ 사업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에게 확인전화 요망 (☎ 063-219-2173)

○ 신청서식 : 별도서식 참조

※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btp.or.kr) → 사업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 사업계획서 중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며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제출서류

연번

구비서류

비고

1

참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사업계획서 1부(원본)

서식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이내)

필수

3

신청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필수

4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해당 시

 

※ 국세 완납 증명서(홈텍스), 지방세완납증명서(민원2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5. 기타 유의사항 안내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동시 수행 불가.

□ 사업 선정자는 협약체결종료일 60일 이전에 전라북도 내에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여야 함.

※ 사업화자금 수령 후 2년 이내에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할 시에는 전북테크노파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 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문의처

()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SW융합팀

063-219-2173, sykim@j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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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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