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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완전 무인화 실증 착수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21.11.30 조회 104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완전 무인화 실증 착수

- 완전 무인화 실증 및 무인선박 조난 상황 전파 시험 성공적 착수 -

 

○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가 수행하는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가 11월 8일 창원 마산합포구 경남조종면허시험장 인근 해역과 안정항로 해역에서 3단계(완전 무인화) 해상 실증을 착수한다.

 

○ 이번 해상실증에 참여한 아라곤 3호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개발한 무인선박으로 다중센서 기반 장애물 인식 시험, 조우 상황별 충돌회피 시험, 수동/자동 이접안 시험, 완전 무인화 자율운항 시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지난 9월 실증에서는 완전 무인상태에서 선박이 사고 혹은 시스템 고장으로 원격 통제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무인선 및 육상 제어국에 설치한 DSC 장비를 통해 VTS와 주변 선박에 상황을 알려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실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창원해경과 함께 무인선박의 조난 상황 전파에 대한 시험 테스트도 완료 하였다.

 

○ 무인선박 해상 실증은 선원(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선박으로 육상 통제소에서 원격으로 조종하여 움직이며, 최첨단 ICT 기술이 융합되어 자율주행, 충돌회피 등 선박의 운항 기능을 시험한다. 안전관리를 위해 1,2,3단계로 구분되어 실시되며, 올해 7월까지 1,2단계는 안전요원이 탑승한 채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8월말 한화시스템의 완전 무인화 테스트를 시작으로 해서 12월말까지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상남도는 작년 9월부터 무인선박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항로, 경남조종면허시험장 등 실증 해역에서 테스트를 추진 중이다.

 

○ 무인선박은 선원(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선박임에도 현행법상 모든 선박은 안전관리를 위해 선원이 탑승해야 한다(선박직원법 제11조)는 규제로 인해 완전 무인 상태의 테스트가 불가했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해당 규제에 대해 한시적 특례를 받아 특구로 지정된 해역에서 선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무인선박 테스트 수행이 가능하다. LIG넥스원 등 11개 특구사업자가 참여중이며, 사업총괄은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가 담당하고 있다.

 

○ 또한 경남TP에서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 개선 및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경남TP 노충식 원장은 “무인선박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현존하는 선박법을 따르기에는 기존 선박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무인선박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완화 및 법률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시설 기준 마련 및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 개선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스마트선박시대 도래가 기대되는 가운데 무인선박 실증 데이터 및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향후 방위산업 및 민수분야를 포함한 무궁무진한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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