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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스마트공장 기초, 고도화1 지원기업 모집(2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21.06.24 조회 236

()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0127

 

2021년도 스마트공장 기초, 고도화1 지원기업 모집(2)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의 기초, 고도화1 지원기업 모집을 공지합니다.

 

2021622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 고도화1)

 

사업개요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지원내용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기초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0.7억원

6개월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9개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0.7억원

6개월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코디네이터

컨소시엄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기업

기초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기초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필수

도입기업 단독 신청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별도 공지)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1622()부터 721() 17시까지 신청 마감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전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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