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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특수제조환경 로봇토탈솔루션 기반구축사업」 실증확산 지원대상기업 2차 모집 공고(전국)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7.11.21 조회 190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17 - 0131호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중인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 특수제조환경 로봇토탈솔루션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로봇기술 활용 실증확산지원 대상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지원목적)

 

ㅇ 특수제조환경 분야에 로봇 및 자동화 기술 적용을 위한 실증확산 지원(공정자동화)

 

ㅇ 제조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 경쟁력 확보 및 로봇 수요 창출

 

ㅇ 공정연구 결과물, 수요기업 연계형,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증확산 지원

 

2. 지원대상 및 공정분야

 

. 대상기업

 

① 수요기업(주관기업으로 수행)

 

- 소재지 : 전국

 

- 로봇 및 자동화 적용 수요기업

 

② 공급기업(참여기업으로 수행)

 

- 소재지 : 전국

 

- 로봇기업(로봇 및 자동화 전문 기업)

 

※ 반드시 로봇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공급기업은 1개 이상 참여 가능

 

※ 로봇 및 자동화 기술 : 로봇관련 부품, 모듈, 소프트웨어, 제어기, 로봇SI 및 공정자동화 기술

 

. 실증확산분야 (특수제조환경)

 

① 청결/위생 처리 공정

 

- 식음료산업의 저온/고온, 고습, 청결 및 식품안전 분야 로봇 자동화 공정

 

② 고온/고중량/내열 작업 공정

 

- 대형 금속부품 성형/가공의 고온, 고중량 분야 로봇 자동화 공정

 

- 주물, 주조, 프레스, 기계가공, 조립, 용접, 절단 등의 핸들링 작업

 

※ 자동차, 항공, 기계부품, 공작기계, 철강 등의 산업분야

 

③ 밀폐 공간/고소 작업 공정

 

- 대형 복합 구조물 대상 용접 분야 로봇 자동화 공정

 

④ ICT 기반 물류 작업 공정

 

-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의 작업 분야 로봇 자동화 공정

 

※ 자동차부품, 플랜트구조물, 반도체, 기계부품 등의 이송 작업

 

3. 실증확산지원 내용

 

. 실증확산 정의

 

ㅇ 정의 : 특수제조환경 분야의 제조산업에 생산 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의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지원을 통한 상용화 지원

 

- 로봇 및 자동화 등의 제품(부품, 모듈, 시스템, 지그장치 등)기술개발 과제( R&D사업) 기 결과물 그리고 공정연구 결과물의 현장설치

 

. 실증확산 지원범위 및 역할(수요/공급기업)

 

ㅇ 지원범위 : 부품, 모듈, 시스템, 엔드이펙터, 그리퍼 등의(지그류, 기계장치) 설계도면 또는 설계/해석 결과물의 시제품제작, 로봇제작, 공장개조(생산라인 구조변경 등), 시험인증 및 성능평가, 제어시스템(제어기, 프로그램) 제작 등의 비용을 지원

 

ㅇ 수요기업 : 공급기업과 함께 특수제조환경분야의 제조공정 개선에 필요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장개조(환경개선) 및 공급기업에서 보유한 공정 솔루션을 수요기업에 실적용 한다.

 

ㅇ 공급기업 :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공정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상기 지원범위에 포함된 공급기업 결과물을 수요기업에 현장설치 한다. (주요 공정설비의 정량적 목표와 성능평가 결과서를 제출한다)

 

※ 외산로봇(본체)은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민자로 구매 가능

 

※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예타보고서 의견을 반영하여 정의 및 지원범위를 결정

 

. 지원내용

 

1) 지원 건수 및 지원 예산

 

① 지원건수 : 3건 내외

 

② 지원예산 : 총 480,000천원

 

- 건당 최대 지원금 : 200,000천원 이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

 

③ 민간분담금 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분담(수요기업, 공급기업 자율부담)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30% 이상, 중견기업 40% 이상으로 분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2) 실증확산지원내용

 

특수제조환경분야 공정연구 결과물 실증지원

 

- 2차년도 공정연구 지원 기업 중 우수 기업을 선정

 

수요기업 연계형 실증 지원

 

- 상기 공정분야에 대한 수요기업 연계형 실증 지원

 

- 실증지원을 통한 동종 유사분야에 로봇자동화 설비의 확대 보급이 가능한 분야를 지원

 

연구개발 결과물 실증지원

 

- 상기 공정분야에 대한 기업 연구개발 결과물 실증 지원

 

- 기업에서 보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현장설치 지원

 

 

4. 지원 제외 대상

 

ㅇ 대상제품 및 서비스가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해당 제품으로 R&D과제를 수행중인 과제 또는 기술개발 성격의 과제

 

ㅇ 과제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준용

 

5. 지원절차 및 일정

 

ㅇ 사업공고 : 2017년 11월 17일(금) ~ 2017년 12월 4일(월)

 

- 신청마감 : 2017년 12월 4일(월)

 

- 신청방법 : 신청마감일까지 E-mail 제출(E-mail 접수본에 한하여 우편접수)

 

ㅇ 실태조사 : 2017년 12월 20일(수)까지, 예정

 

ㅇ 선정평가 : 2017년 12월 22일(금), 예정

 

- 접수결과에 따라 일정통보 및 소재지별 평가장소 선정 예정

 

ㅇ 수행기간 : 협약일 ~ 2018년 4월 30일(예정)

 

사업 공고

`17. 11. 17 ~ 12. 4.

지원기업선정 및 협약

~ `17. 12. 31.

사업 수행

협약일 ~ `17. 5. 30

ㅇ 자료준비

ㅇ 사전컨설팅

경남TP, 선정기관

수행기관

 

6. 문의처

 

ㅇ (재)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65)

 

ㅇ 담당자 : 정 순 현 팀 장 Tel : 055-253-6414, E-mail : shjeong@gntp.or.kr

               신 희 준 전임연구원 Tel : 055-253-6415, E-mail : gmlwns@gntp.or.kr

               김 은 지 연 구 원 Tel : 055-253-6418, E-mail : ji0726@gntp.or.kr

7. 신청관련 제출 서류

 

가.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실증확산 사업계획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ㅇ 사업계획서의 사업비내역 확인이 가능한 견적서 첨부

 

ㅇ 공정개선 결과물 제시(제품화 또는 실증 대상 등의 설계도면 첨부)

 

ㅇ 사업계획서 파일은 E-mail로 별도 제출하며, 원본은 제본하지 않은 출력본으로 제출

 

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다. 참여의사 확약서 1부

 

라. 참여연구원 개인정보동의서 1부

 

마. 경남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혜기업 연구개발 역량 1부

 

바.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사. 2014년 ~ 2016년 재무제표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수요기업, 공급기업 각 1부씩 제출

 

8. 기타 사항

 

ㅇ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ㅇ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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