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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역중소기업 ICT융합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포항 등록일 2017.11.17 조회 309

우수 ICT융합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2017 지역중소기업 ICT융합 기술상용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경북지역 IT․SW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지역중소기업 ICT융합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7. 12. 15 ~ 2018. 10. 14 (10개월)

 

다. 지원규모 : 금160,000,000원(금일억육천만원) 內 2개 과제 선정(과제당 80백만원), 민간부담금 별도(지원금의 25%이상)

 

※ 예시 : 지원금 80백만원, 민간부담금 20백만원(현물: 16백만원, 현금 : 4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의해 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 또한 비례하여 조정 될 수 있음.

 

라. 사업목적

 

ㅇ 경북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 보유 우수 ICT융합 기술상용화 지원

 

ㅇ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 ‘상용화’ 의미

ㅇ 자체 연구개발 혹은 외부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하여 획득한 새로운 기술을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과 같은 생산활동에 투입하여 대량생산을 통한 제품의 제작, 출하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

ㅇ 연구개발된 기술이 이전을 통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하여

시장에 제품을 출하하기 직전까지의 과정

 

※ 참고문헌

1. 기술사업화 전략과 제도 (이영덕, 특허청 2002. 5)

2. 기술상용화의 이론과 실제(정혜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 2)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ICT관련 全산업 분야(자유공모)

 

※ 단, 단순 전기‧전자‧기계‧SW개발의 경우 제외

 

나. 지원조건(수혜기업이 달성해야 할 성과)

 

ㅇ 기술상용화 : 과제별 1건

 

※ 예: 복수 개 시제품에 대한 공인기관 인증 획득 → 생산단가/불량률/품질보증 등의 기준 마련 → 사업화 계획 수립(비즈니스모델 제시)

 

ㅇ 상표등록/특허출원 : 과제별 1건

 

다. 상용화 지원 기술의 범위 : 기술준비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6~7단계 (제품화/실용화 단계)를 목표로 하는 기술

 

※ 사업계획서 양식의 [참고자료 1] 참조

 

라. 지원대상 주관기관

 

ㅇ 기업 기 보유 기술을 상용화 추진하는 경우

 

※ 해당 기술은 주관기업이 기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참여기업 및 타 기업이 보유한 경우 제외

 

ㅇ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상용화 추진하는 경우

 

※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단, 기술도입비 계상 불가)

 

ㅇ 그 외,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기술 상용화 추진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지원내용

 

ㅇ 지원비 집행 및 관리

 

- 주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신규 참여연구인력의 인건비(사업 시작일 전, 6개월 이내 채용인력 인정)

 

※ 사업기간내 신규고용 시 가점 (최대 5점) 부여

 

※ 참여기관이 연구기관, 대학(산학협력단) 등 전문연구기관일 경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참여기관 사업비 중 직접비의 40% 이내로 계상 가능

 

- 재료비(연구장비 구입 불가),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위탁연구개발비(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이내)

 

- 간접비

 

※ 주관/참여(영리)기관 : 직접비의 5%이내에서 상표등록/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을 목표로 하는 경우만 계상 가능

 

※ 참여기관(비영리)인 경우‘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상 가능

 

- 연구수당 계상 불가

 

- 그 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16호, 2017. 01. 24, 일부개정)을 따름

 

ㅇ 추가지원 계획

 

 

- (사업기간 내) SW부분 품질관리(컨설팅, 테스트, 인증 등) 지원

 

- (사업종료 후) 우수성과로 판단될 경우 사업화(양산단계) 및 마케팅 등 지원

 

바. 지원자격

 

ㅇ 주관기업 : 경북 소재 중소·중견기업

 

ㅇ 참여기업 :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경북지역 內 기업의 경우 가점(최대 3점) 부여

 

ㅇ 위탁기관 : 국내 외 대학 및 연구소 등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

 

사. 참여제한

 

ㅇ 신청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사업공고일 현재 정부과제 참여 제한 조치중인 경우

 

ㅇ 사업(협약)기간 내에 업체이전 등의 사유로 경상북도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이 지원한 경우

 

ㅇ 사업내용이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기업이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규제기업인 경우

 

- 모집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 국비 및 지방비를 통하여 동일분야에 대해 지원받고 있는 기업

 

아. 지원대상 제외항목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을 경우

 

※ http://rndgate.ntis.go.kr 에서 제재정보 확인 가능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대상‧내용‧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은 제외)

 

구분

지원제외 검토대상 과제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함 )

6.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 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자. 기타사항

 

ㅇ 협약사업비는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절차

 

단 계

수행방법

사업공고 및 접수

(‘17년 11월 중)

ㅇ 사업공고 및 지원독려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17년 12월 중)

ㅇ 사업내용, 지원자격 등 적합성 검토

ㅇ 과제 중복성 평가

ㅇ 신청기업 현장실사(필요 시) 및 수행능력 평가

 

선정평가

(‘17년 12월 중)

ㅇ 신청기업의 서류평가‧현장점검‧발표평가의 과정으로 협약기업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8년 01월 중)

ㅇ 협약(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및 사업비 지급

 

중간평가(현장실사)

(‘18년 05월 중)

ㅇ 진행 상황 및 완료가능성 여부 검토

ㅇ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여부 검토

ㅇ 사업 집행의 애로사항 청취

ㅇ 평가결과(계속수행/수행)에 따라 과제관리

(협약변경, 목표조정 및 권고, 등)

 

최종평가

(‘18년 10월 중)

ㅇ 성과물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ㅇ 향후 추진계획 평가

 

사후관리

(‘19년 10월 까지)

ㅇ 사업비 정산

ㅇ 매출액 증가, 신규고용 등 사업종료 후 성과활용 파악

 

4.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11. 16(목)∼2017. 12. 06(수)까지 <21일간>

 

ㅇ 접수처

 

- 우편주소 : (37668)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재)포항테크노파크 제4벤처동 3층 경북SW융합센터 김영환 주임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된 당일 접수번호를 연락처로 발송

 

나. 신청서 및 관련 양식교부

 

ㅇ 양식교부 : 2017. 11. 16(목) ~ 2017. 12. 06(수) <21일간>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

 

- 포항테크노파크 사업공고 게시판(https://ptp.or.kr/tpb/?tb=tp0205)

 

다.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7부

총8부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원본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모든 참여인력에 대한 동의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약서

원본

1부

사업 기간내 신규 채용계획에 한함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 (비영리는 면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 필)

1부

비영리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최근2년, `15~`16년)

기타 증빙자료

사본(원본대조 필)

각 1부

- 여성기업,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증빙자료 등 (해당 시)

- 기술인증, 특허, 수상 증빙자료 등

(해당 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5.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라.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

 

6.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가. 평가절차

 

공고 및 접수

(11월)

서류검토

(12월)

발표평가

(12월)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12월)

선정 과제 확정

(12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8. 01월)

 

ㅇ서류검토

 

- 개 요 : 신청자격, 제출서류 검토 등 적합성 위주 평가

 

- 검토대상 : 접수과제(담당간사 검토)

 

- 통과기준 : 평가기준이 모두 적합할 시 통과 (부적합 사항이 1개라도 있을시 제외)

 

평 가 항 목

적 합 여 부

적합

부적합

ㅇ 지원대상‧자격‧내용 해당여부

   

ㅇ 필수제출 서류 구비 여부

   

ㅇ 지원신청 제외대상 여부

   

 

ㅇ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나.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업

경쟁력

보유역량 및

재무상태

ㅇ 기술력(지식재산권 등) 확보 현황

ㅇ 인력구성 및 보유 인프라

ㅇ 재정현황 및 자금 출자 계획

10

20

총괄책임자의

능력/의지

ㅇ 총괄책임자의 사업수행 능력/의지

ㅇ 사업기간 내 신규고용 계획(최대 5점)

10

추진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ㅇ 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역할의 적정성

ㅇ 주관/참여기관(해당 시) 간 업무 역할 및 계획 구체성

ㅇ 참여기관이 경북도내의 기업일 경우(최대 3점)

10

20

추진전략

ㅇ 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ㅇ 사업비 편성 및 민간부담금 납부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목표

내용

기술성

ㅇ 개발 결과물의 기술적 우수성

ㅇ 개발기술의 차별성, 완성도 등

20

50

상용화

ㅇ Business Model의 수익성

ㅇ 사업비 대비 이익창출 효과 및 부가가치성

30

기대효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기술적/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ㅇ 지역산업과 연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성

5

10

지역기여도

ㅇ 경북지역 산업발전 기여도(고용창출, 생산액 등)

ㅇ 신시장 창출 및 기여 가능성

5

합 계

100

 

※ 선정기준 : 기업경쟁력(20), 추진체계(20), 사업목표 및 내용(50), 기대효과(1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 지원

 

※ 발표평가 : 총괄책임자 발표(20분 내외) 및 질의응답

 

ㅇ 지원 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다. 지원 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협약사업비는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문의처

 

ㅇ 담당자 : 경북SW융합센터 SW산업진흥팀 김영환 주임(054-223-2175)

 

포항.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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