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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혁신센터 장비구축에 따른 모자분할 공사』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9.11.12 조회 96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0282 호

 

전자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장비구축에 따른 모자분할 공사』

 

본 입찰 건은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장비구축에 따른 모자분할 공사」에 따른 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진행 건으로, 개찰 이후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등은 (재)경남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회계팀 및 자동차로봇센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 주관부서 : (재)경남테크노파크 자동차로봇센터(담당자 임호진 연구원 ☎ 055-253-6418)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장비구축에 따른 모자분할 공사

나. 기초금액: 금17,600,000원(부가세포함)

다. 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40일이내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당초 실시설계에 누락된 주요 공종 추가 등

 

2. 견적제출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가.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3. 참가자격: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전기공사업(0037)업종을 등록한자

나.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계약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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