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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특화센터장 채용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9.11.12 조회 245

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280호

 

경남테크노파크 특화센터장 채용 재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남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촉진하고 신기술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특화센터장(2)

가. 채용분야

채용분야

부서 주요업무

비 고

자동차

로봇

센터장

◦제조로봇 및 자동차산업 육성

◦제조로봇 기술센터 및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운영

◦3D프린팅 산업 육성

◦자동차로봇센터 입주기업 관리 및 성장지원

 

과학기술

진흥

센터장

◦경남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지원

◦경남R&D조사, 분석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기술개발 및 신규 사업 발굴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

◦과학기술진흥센터 입주기업 관리 및 성장지원

 

 

나. 자격요건

- 전공분야: 이공계, 인문사회, 경영·경제, 산업정책 분야

1.상기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이상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실무경험을 갖춘 해당분야 경력자

2.상기 전공분야 학위소지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직위에 3년 이상 경력자

3.상기 전공분야 학위소지자로서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경제 기관·단체, 연구소 등에서 책임연구원 (부장급)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응시자격 결격사유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다.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라.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마.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채용형태

가. 채용방법 :계약직

나. 채용기간 : 3년(연임가능)

다. 보수, 근무조건 등은 재단 규정에 의함

경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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